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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킨필터링99 2018. 11. 29. 21:30

육체노동 가능나이 65세 "시기상조" vs "만시지탄" 격론


(서울=뉴스1) 이유지 기자 = 종전 60세로 인정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할지 여부를 두고 29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2시간 반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.